地方豪族的 性格을 갖는 것으로 보면서 原秀三郞은 地方豪族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畿內외 지역에 생활에 본거를 둔 유력한 一族으로 중앙의 貴族에 반대 개념을 이루고 둘째, 공통의 조상을 가진 자손과 처들로 이루어진 家父長制 世代共同體家族과 非血緣的인 隸屬民 즉, 家人․
●분권형(分權型)·집권형(集權型)
근대적인 의회제도하의 지방제도는 대체로 19세기에 확립되었으나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똑같은 형태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통일국가의 형성 및 의회제에로의 전환과정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제 조건에 따라서 지방제도의 성격과 내용에는 큰
Ⅰ. 序論
腐敗의 槪念定義는 애매하고 단편적이라는 데 모두가 問題가 있다. 公職의 義務와 관련한 定義는 의무기준이 되는 規範이 무엇인지, 市場理論에 입각한 定義에서는 정당한 거래의 限界를 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公益中心의 定義槪念에서는 公益 자체가 무엇이며 누가 규정하는지 논
統制方法에는 종래 外的 統制와 內的 統制를 나누어 전자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걸었으나, 그것은 비교적 행정이 단순하였던 立法國家時代의 이론이고, 고도의 專門性․複雜性을 지니게 된 現代行政國家에서는 外的 統制의 효과가 저하되어 불가피 內的 統制로 중점이 옮겨
地方自治團體가 제정하는 自治立法인 條例와 規則, 敎育規則이 있다.
法規命令이란 行政權에 의하여 정립되는 法律로서의 성질을 가지고는 一般的命令을 말하며 實質的 意味에서는 立法에 속한다. 行政命令이란 行政權에 의하여 정립되는 法規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一般的命令을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