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日本의 地方自治制度의 개요
日本 地方自治制度의 전개는 1947년 5월 3일 日本憲法과 地方自治法의 시행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戰前의 日本에서는 1871년 廢藩置懸, 78년 郡區町村編成法, 88년 市制·町村制등에 따라 府縣·市町村이라는 地方團體가 설치되었지만, 이들 地方團體의 기본적 성격은 국가
I.序論
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處理하고 存立을 維持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權限을 필요로 한다. 즉 일정한 地域과 住民을 대상으로 하는 地域的 統治權이다. 地方自治團體가 해당 地域과 住民을 支配하고 그 所管事務를 자신의 創意와 責任에 입각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內部的인 自治權이 요
Ⅰ. 序 說
1. 地方自治의 意義
지방자치란 관치행정에 대한 의미로서 지방행정을 국가의사로부터 독립하여 그 구성원들의 자치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헌법 제117조), 이것이 자기지배원리에 의한 민주행정의 기반이 된다.
2. 地方自治의 沿革
1) 주민자치
주민자치란 지방주민의 자치권
地方自治行政이 시작된지 불과 몇 년밖에 안되고 더구나 地方自治團體長 선거는 몇 번의 연기를 거듭하다 이제 금년(1995년) 6月에야 비로소 실시될 예정인 마당이라, 아직은 地方議會 議員들이나 地方自治團體長 자신은 물론 住民들도 地方自治行政의 본래의 의의나 그 내용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