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除外하고는 헌법재판소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명문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規定의 違憲與否에 관한 論議
的 平等을 주장하였다. 사람은 다같이 理性을 共有한다는 점에서 같고 知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同等하다.
키케로에 의하면 어느 하나의 사물이라도 다른 사물과 꼭같은 複寫物이 없지만 사람의 경우는 이와 달리 모든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물론 외모나 性品으로 보아 사람은 자기 자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