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經濟六典
經濟六典은 조선왕조 최초의 성문법전이 되었다. 이리하여 이 經濟六典은 조선왕조의 제반 제도의 준칙의 기준으로서 후일 續典 ․ 謄錄 등 조선초기 諸法典의 母法이 되었다. 여기서 續典은 第3代 王인 太宗이 시대의 변천에 따른 기존의 법전인 經濟六典 보완의 필요성을 느껴 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나무로 만든 목각자(木刻字)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등을 찍었으나, 1403년(태종 3) 처음으로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고 수개월에 걸쳐 놋쇠로 수십만 자의 금속활자를 주조, 이것을 그 해의 간지(干支)에 따라 계미자(癸未字)라 불렀으며, 이때부터 활자는 주조한
大明律)을 알기 쉽게 해석해 놓은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중국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을 이두로 풀이하여 간행한 책.
와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한 경국대전에서는 형사책임능력과 관련하여 연령에 따른 특별 처우를 7세 이하의 자(悼子), 10세 이하의 자(幼子), 15세 이하의 자(小子)의 3단
, 특히 大明律直解 跋에 나오는 '薛聰所製方言文字 謂之吏道'의 方言文字는 신라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설총이 만든 문자(letter)라기보다 표기법(system of writing)으로 이해될 것이다. 아울러 吏讀字, 吏讀文, 吏讀 資料라 칭할 때의 吏讀도 차자 표기법의 일종으로 해석할 때에 가능한 명칭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