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제250조 1항)의 의미
Ⅰ. 論點의 整理
- 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
姦淫한 때
裁判上 離婚事由로 「配偶者에 不貞한 行爲가 있었을 때」(民法 第840條 第1號)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約婚解除事由로 「姦淫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約婚段階에서는 姦淫 이외의 不貞한 行爲는 約婚解除의 正當한 事由에서 제외됨으로써 約婚解除事由가 離婚解除事由보다 그 範
간음(姦淫) 다스리기
간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수많은 실패와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는 올무와도 같다. 이른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로 인하여 인생의 추락을 맛보게 했다.
간음은 땀흘려 수고하여 쌓아놓은 명예와 지식과 재물을 일순간에 흩어 버리기에 족한 유혹이며 실패의 요
간음하는 것.
간음(姦淫)이란 법률적 의미로는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이므로, 강간죄는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다.
( 폭행·협박이 아닌 술이나 약물로 해당상태를 만들 경우엔 준강간에 해당 )
2) 강제추행
폭행·협박에 의해 사람을 추행하는 것.
1. 서론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姦淫)하는 죄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97 조는 강간죄(强姦罪)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婦女)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폭행 또는 협박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