關係에 있는 부부는 法律上으로는 미혼자와 같기 때문에 夫가 사망한 경우 相續權이 없으며,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된 자는 婚姻外의 子로 되는 등 여러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에는 주로 判例에 의하여 일정한 보호를 인정하는 이론이 서서히 형성되어 왔다. 家事訴訟
婚姻擧行地法, 事實發生法, 履行地法, 法廷地法, 發行地法, 支給地法, 署名地法 등이 있다. 또한 準據法은 內國實質法이 될 수도 있고 外國實質法이 될 수도 있다.
間接的인 國際私法과 달리, 準據法은 直接法인 「內外實質法」이며, 涉外的 私法關係에 적용될 「私法」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準據
국민의 納稅義務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租稅法律主義가 헌법상의 원리로 천명되었지만 조세를 법률의 형식으로 賦課·徵收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가 조세징수를 위해 법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직계비속으로서 제762조와 제752조에 따라 D와 E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만약 A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C는 婚姻外의 子의 지위에서 제 762조와 제752조에 따라 D와 E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위자료청구권만을 가진다. 婚姻外의 子로서 C는 A에 대하여 부양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