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에서 司法制度의 意義에 대하여 알아본 우리 나라 司法制度 問題點인 司法制度의 改善은 法院의 자치를 위한 法院의 獨立과 裁判의 獨立을 위한 法官의 獨立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法院의 獨立은 다른 權力으로부터의 獨立을, 法官의 獨立은 裁判에 있어서 내외의 간섭으로부터의 獨立을 의미
論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自然狀態에서는 각자가 自然權을 아무런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自然權은 각자의 실력에 의하여 보장될 뿐이었다. 이것은 萬人의 萬人에 대한 鬪爭狀態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人間은 自然的 無政府狀態로부터의 解放과 그 自然權의 안정한 보장
論은 社會問題란 ‘部分’의 문제이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全體 構造의 거대한 왜곡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葛藤論的 입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맑스는 産業革命이 탄생시킨 새로운 社會構造의 諸般問題나 葛藤狀況을 사회와 둘로 나누고 있는 계급들간의 葛藤과 鬪爭이라는 기준에서 설명한
I. 序 論
오늘날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民主主義 國家의 정치과정에 있어서 政黨의 役割은 地帶하고 규칙과 절차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면서 政黨을 통한 정치분석의 重要性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생겨난 利益集團의 로비스트(lobbyist)로 壓力團體의
Ⅰ. 序 論
_ 現代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公務員은 國民의 代表者·受任者로서 主權者인 國民全體에 奉仕하고 國民에 責任을 지는 것을 本質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歷代憲法도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임을 不動의 鐵則으로 闡明하고 있으며, 國家公務員法은 이를 받아 그 冒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