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악과 민속악
정악과 민속악 중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1. 정악
#풍류음악 -- 영산회상, 여민락, 수연장지곡, 송구여지곡, 천년만세 등
#고취악 -- 대취타, 취타, 길군악 등
#제례악 --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정가 -- 가곡, 가사, 시조 등
1) 도드리(환입:還入)
도
Ⅰ. 서론
국악교육은 음악교과서에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악교사의 국악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장에 있어야할 시청각 교재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국악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악교사
2) 기원
조선의 종묘가 이룩된 것은 1395년이며 이 때의 종묘제례악에는 당악·향악·아악 등을 두루 써왔다. 1425년 세종대왕은 친히 종묘에 제향하고 환궁한 뒤 이조판서 허조에게 "종묘대제에 먼저 당악을 쓰고 겨우 종헌에서야 향악을 쓰니 앞으로는 조고 신령께서 생시에 익히 들으시던 향악으로 아
祭禮樂),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낙양춘(洛陽春), 보허자(步虛子) 등의 연주에 쓰이고 있다. 부드러운 소리는 못되나, 국악기 가운데서는 웅장한 음색에 든다.
특종(特鐘)은 편종과 같이 제작하여 등가(登歌)에 있어 음악을 일으키는데(시작) 사용되고 있다. 큰 종 하나를 매달았다. 각퇴(
宗廟祭禮樂)
<종묘제례악>도 아악의 경우와 같이 병자호란 후 10년 동안 정지되었다가 다시 복구되어 그 맥을 이었다. 연주규모도 감소되어 『악학궤범』에서 30인이었던 등가의 악공은 20인으로, 64인이었던 헌가의 악공은 21인으로, 등가와 헌가에서 노래를 담당하였던 가자의 수는 인조 때의 6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