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司來。"
저시진효간거설 양현제 니환부주 방착사부풍뇨 타출인명관사래
?? [f?ng n?o] :任性无?制地??
人命官司 :r?n m?ng gu?n s? ;1.指有關殺人或因故使人致死的事件的訴訟
이 때 진효가 추격나와 말했다. “양씨 아우, 당신 하지 마시오! 도우러 온 사부를 마음대로 시끄럽게 하며 인명을 쳐서 관청 소
官司)가 되니, 혁파하는 것이 옳다. 나는 저화를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일 나라에 이(利)가 있다면, 내 신후(身後)를 기다려서 다시 사섬서를 세워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백성에게 원망을 들어가며 나라에 이(利)가 되게 하면, 또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금후로는 크게 나라에 이익이 있고 백세(百世)
官司)를 궁중에 두고, 문관 가운데서 재주와 행실이 있고, 나이 젊은 사람을 택하여 이에 채워서, 오로지 경전과 역사의 강론을 일삼고 임금의 자문에 대비하였다.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세종에 의해 개편된 집현전은 중앙집권 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기관임과 동시에 학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