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55조<유치적 효력>
質權者는 前條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質物을 유치할수 있다. 그러나 自己보다 優先權이 있는 채권자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1.本條의 意義-우선변제적 효력화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수 있다.
이것이 질권의 유치적 효력이다. 원래
對抗하여 새로이 浮上한 新興中産階層이 主張한 이데올로기로서, 個人의 自由를 理想으로 하고,完全競爭에 立脚한 自律的 行動原理를 그 手段으로 하는 哲學이요 原理이다. 그러나 近代的 自由主義는 社會的 不平等을 深化시키는 등 갖가지 問題點을 露呈함으로써 現代에 와서 一部 修整되지 않을 수
對抗하는 槪念으로 등장하여 美國에서 발달한 관념이다. 알 權利라는 말은 처음에 政治的 槪念으로 사용되었으나 차츰 法理적, 哲學적 개념으로 擴大, 發展되어 가고 있다. 알 權利는 자기 실현을 가능케 하기 위한 個人的 권리로서 廣義의 알 權利를 들을 自由, 읽을 自由라고 보고 狹義의 알 權利를
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①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설정 계약(물권적 합의)과 설정등기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