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부락차별(部落差別)
1. 부락의 뜻
부락이란 비교적 소수의 가옥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단체, 공동체로서 보통 집단을 이루는 민가의 한 무리 또는 촌락의 일부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락은 ‘신분상 사회적으로 심한 차별대우를 받아온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지
지위를 平等케 해야 했으며, 男․女의 差別的 權利와 의무사항을 없애버려야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男․女 不平等에 관한 問題는 많은 發展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傳統的 유교의 윤리관에 비추어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社會的 不平等에 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기회요소(OPPORTUNITY)
-강북권 주요 외국계 회사, 금융회사, 공관·대사관 상주 인원
과 외교부 등의 세미나,주요 행사장소 및 회원가입 등의 흡인요소
-외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취사시설을 보유한 콘도형 호텔
-북한산성, 경복궁, 남대문 등을 순환하는 도심 도보관광 상품화(서울시 추진)
-연계 가능한
私企業과 개인간의 私法關係에도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 즉 기본권의 私人間의 效力의 문제에 있다. B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A의 사상·신조를 조사하여 그 사상·신조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335] 는 것이 A의 思想·良心의 自由 및 平等權을 침해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