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늘 함께 있어 왔다. 비록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고대로부터 현대 이전의 시대에도 개인 또는 집단이 빈민이나 그 밖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을 갖
1. 후견(後見)
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 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및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민법 928∼제959조의20)
2.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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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후견(後見)은 미성년자나 정신장애인과 같이 판단 및 결정능력이 없거나 제한되어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감독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또 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후견은 대상자에 따라 미성년
後見人)이 된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이고, 공동친권을 행사한다.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법정대리인은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가지며 행위무능력자로서의 미성년자의 불완점함을 보충하게 된다. 그러나 친족회의 동의를 통한 후견인
後見) 등과 유사하다.
(2) 재산권은 위탁자에 의해 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처분되어, 수탁자는 그 명의인이 된다.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재산권의 이전 등을 수반하는 점에 신탁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있다. 이 점이 어떤 법률관계가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의 하나가 된다.
(3) 수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