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1.1. 硏究의 目的
步行에서 시작된 인류교통의 歷史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교통의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1960년 이후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
擴大․强化에 따라 行政行爲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 구체적으로 行政行爲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특수성을 가지는가에 대하여는 法令 自體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않기 때문에 해석상 여러 가지 異論이 있다. 그리하여 어떤 범위의 행위를 행정행위로 규정지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最廣義의 것
試案은 獨逸 統一로 인하여 政治的 與件이 決定的으로 바뀌기 전에 完成되었다. 장래의 獨逸 環境法 編纂에 그때까지의 東獨 環境法의 要素가 얼마나 가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疑問은, 이미 西獨 環境法이 이들 새로운 州에 根本的으로 擴大 適用된다는 統一條約(Vereinigungsvertrag)에 의하여 解決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