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旨)를 내려 사람들을 타일러 위로하고 독려하는 일. [참고어] 敦諭
?比 [l?nb?] ① 동등하다 ② 동류(同類) ③ 필적하다
본원의 대표국민은 더욱 부득불 간절하게 권면해 임시약법 7장 56조는 헌법에 비교하여 동등하니 지키는 사람이 더욱 삼가십시오!
勿逆輿情, 勿?專斷, 勿狎非德, 勿登非才。
물역여
敎旨)의 취지가 진실로 타당하기 때문에 한 마디도 보탤 수 없습니다.”
하고, 제조 허조는 아뢰기를,
“신이 원한 바는 원억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하지 말아서 상하의 구분을 전일(專一)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아뢰어도 윤허(允許)를 얻지 못하였으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교지를
敎旨), 호구단자(戶口單子), 준호구(准戶口), 호패(號牌), 분재기(分財記), 토지매매문기(土地賣買文記), 문집(文集), 보첩(譜牒), 일기(日記), 의학서(醫學書), 사마안(司馬案) 등의 다양한 전적(典籍)과 고문서(古文書)가 있어서 조선시대 사대부(士大夫)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敎旨, 벼슬에 봉함)를 내리면 잡히겠다는 방을 써서 4대문에 붙여 관가를 희롱한다. 하루는 길동이 공중에서 내려와 스스로 잡히기를 자청하여 결박당했다가 쇠사슬을 끊고 사라져 버린다. 조정에서는 홍판서를 시켜 회유하고 길동의 형 인형도 가세하여 길동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병조판서를 제
무리가 되며 돌의 형체를 바꾸는 파죽지세가 될 것이다.
當使鍾山渡江, ?蓋入洛, 荊棘生於建業之宮, ?鹿遊於姑蘇之館。
당사종산도강 청개입락 형극생어건업지궁 미록유어고소지관
?蓋 : 푸른 일산
종산에서 장강을 건너 황제의 푸른 일산이 낙수에 들어가면 폐허가 되어 건업궁궐에 가시나무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