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되고 점차로 制度化되었다. 司法權은 구체적인 법률적 爭訟에 대하여 當事者의 訴提起가 있을 때 법을 적용하여 심리, 판단하고 법질서 유지와 국민의 權利保障을 目的으로 하는 國家權力으로서 判斷을 그 본질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論에서 司法制度의 意義에 대하여 알아본 우리 나라 司
論할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國民主權의 原理와 代議制의 原理, 基本權의 尊重 등을 내용으로 하는 自由民主主義, 福祉國家(社會國家)의 原理, 文化國家의 原理, 權力分立의 原理, 法治主義, 國際的 平和主義 등이 바로 그 基本原理이다. 이와 같은 基本原理들은 大韓民國의 政治的 存在形式과 存在形
論은 <貧困文化>에 대해서도 支配集團이 빈곤층의 침탈로부터 그들의 위치를 더욱 용이하게 보호받으려는 忌祭라고 機能主義와는 다르게 파악한다. 그러므로 貧困層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手段은 그들이 스스로의 상황을 變化시키려고 하지 않도록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文化 내지는 그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成文法을 의식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成文法이 완비된 오늘날에도 成文法이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일부분이고 인간 생활의 대부분은 그 社會의 慣行이나 慣習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와 같이 法生活의 기초로서 慣習 내지는 慣習法에 대한 인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