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省錄)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각각등재되었다.
훈민정음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다. 목판본으로 2권 2책이다.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다.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에는 "나라말씀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라고 한 《훈민정음
. 또한 정조의 서얼허통법(庶孼許通法) 실시로 1779년 규장각 검서관(檢書官)으로 임명되어 13년간 재직하면서 임금이 지은 글과 『일성록(日省錄)』등을 정리하고,『규장전운(奎章全韻)』,『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誌)』,『국조병감(國朝兵鑑)』,『사기영선(史記英選)』등의 서적을 편찬하였다.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하다. ‘세계유산’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나타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인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
2. 본문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 중에 제작연대가 오래 되고 시대를 대표하거나, 유례가 드물고 우수하며 특이하거나,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지정한다.
목조건축석조건축전적(典籍)서
1. 호적대장의 정의와 실재(實在)
1890년대 말의 광무년간에 소위 ‘광무호적’이 매년 작성되기 전까지, 조선왕조는 삼년을 한 식년으로 하여 호적을 작성하였다. 법제적으로 규정된 기재양식에 따라 호구를 기록하여 관에 제시하면 그것을 모야 행정구역별로 호를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