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본론
1.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저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에 대한 생각
2. 범죄(犯罪)와 형벌(刑罰)의 균형
3. 고문(拷問)에 관하여
4. 소송기간(訴訟期間)에 관하여
5. 시효(時效)에 관하여
6. 사형제도(死刑制度)와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에 관하여
Ⅲ. 결론
不法行爲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가해자에게 전가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게 하는 제도이다. 獨逸民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750조나 스위스채무법 제41조와 같은 包括的이고 一般的인 規定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
Ⅰ. 自白의 補强法則의 意義
피고인이 임의로한 자백이 증거능력있고 신빙성 있더라도 법관은 유죄의 심증을 얻었더라
도 다른 보강증거 없는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Ⅱ. 自白의 補强法則 理論的 根據
1. 오판의 방지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
1. 利益配當의 意義
利益配當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영리단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은 궁극적으로는 주주에게 귀속되는데, 그 귀속방법은 회사를 청산하여 殘餘財産의 분배에 의할 수도 있으나, 청산배당은 이익의 배당이 아니라 주주가 납입한
우리 나라 헌법재판의 목록에는 외국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제도가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제도가 그것이다. 어떤 제도가 외국에는 없고 우리 나라에는 있다고 하여 그런 사실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도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