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行政行爲의 槪念은 원래 民法上의 法律行爲의 개념과 달라서 實定法上의 개념이 아니라 學文上의 槪念이다. 實定法上으로는 ‘許可’, ‘認可’, ‘承認’, ‘決定’, ‘免許’,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行政處分’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19세기이후
Ⅰ. 憲法改正의 意義
1. 憲法改正의 槪念
憲法의 改正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改正절차에 따라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憲法의 改正
Ⅰ. 序論
敎育의 意味는 個人에 따라, 社會에 따라, 時代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도 다양하여 定義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敎育에 관한 여러 가지의 定義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包括的인 定義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敎育의 實踐이나 理論을 전개하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 왜냐하
관중들은 무대를 거의 圓形으로 둘러싸고 구경한다. 따라서 무대는 관중석과 같은 평면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 公演時間
대개 밤에 횃불을 켜 놓고 공연했다. 어두워지면 공연을 시작해서 한 밤중이나 새벽까지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형편에 따라서 단축하여 공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