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禮宴) 등 여러 잔치 및 행사에서 연주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아 궁중에서 연주되기 위해서 그 내용의 일부가 바뀌거나 표현의 일부가 제한되어 사라졌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현재 여러 가지가 연구되어 밝혀졌다. 우선 <만전춘별사>라는 별칭 자체가 <만전춘(滿
1. 종묘제례악이란?
종묘제례악이란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이들의 제사 때 쓰이는 음악의 총칭이다.
종묘는 가정에 조상의 신부를 모신 가묘가 있듯이 왕실에서 선왕들의 신주와 국가를 보위하는데 공이 큰 신하들의 신주를 모셔놓고 의례를 거행하는 장소였다. 이러한 종묘는
Ⅰ. 개요
여기(女妓)의 신역은 국가의 크고 작은 연향에서 악가무를 공연하거나 의장(儀仗)을 들고 시위(侍衛)하는 일이었으며, 50세가 되어야 기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악의 기예는 진풍정(進豊呈)과 중국사신 접대에 중요했으므로, 기예가 뛰어난 경기는 2품 이상 관원의 첩이 되어 자녀를 둠
9. 종묘사직종묘사직(宗廟社稷)
종묘는 왕실의 사당이고 사직은 땅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조선은 농경 중심의 유교사회였다. 그러므로 성리학에 입각해 조상을 모시는 종묘와 농사를 관장하는 사직신을 모시는 사직단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중려(仲呂)형
중려(仲呂)란 간단히 말하면 한국의 전통음악에 쓰이는 율명(律名:음이름) 이다.
그 율명 중에서도 12율 중 6번째 소리이며 음려(陰呂)에 속한다.
무역(無射)을 삼분손일(三分損一)하여 얻어지며, 율관(律管)의 길이는 황종관(黃鐘管)의 길이를 9치 9푼으로 했을 때 약 6치 6푼이 된다.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