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法)을 시행하여 개간을 장려하였으나 이 법은 재력 있는 귀족이나 광대한 산야를 소유한 사원이 노비와 유랑민을 시켜 개간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장원(莊園)을 형성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장원의 발달
율령제도의 붕괴와 함께 헤이안 중기로 접어들면서 중앙의 세금징수를 대리하는 고
有法眼、有佛眼하니,五眼이 足이라야 即見如來니라。
여래는 유육안 유천안 유혜안 유법안 유불안하니 오안이 족이라야 즉견여래니라.
여래에는 육안이 있고, 천안이 있고, 혜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으니 5안이 충족되면 여래를 보게 된다.
弟子鑒心에曰,我祖鑒人神妙가 在總訣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