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社會的 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I. 처음에
_ 婚姻의 의미가 개인의 행복추구의 수단으로 축소되어 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離婚率의 급속한 증가는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다. 부모의 離婚이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離婚實態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離婚家庭의 상당수가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表現代理 成立의 要件
무권대리 중에서도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권의 존재를 추측하게 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거기에다 상대방이 그것을 신회하고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대리를 이유로 하여 자기 자신에의 효과귀속을 거부할 수 없
법정재산제(法定財産制)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1977.12.31. 본항개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
부모의 합치된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공동친권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공동친권제도의 도입 여부와는 무관하다.
_ 共同親權制度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들의 갈등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