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본측 사료에 의한 일본의 주장
1. 도해면허(渡海免許, 1618 / 1661)
도꾸가와막부는 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개 가문에 죽도에서 전복과 강치를 잡고 박달나무와 대나무 등의 삼림을 벌채할 수 있도록 도해면허를 발부하였으며, 1661년 송도(독도)에 대한 도해면허까지 발부하였다. 이러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
松島), 리양코도(リヤンコ島), 랑코도(ランコ島), 다케시마(竹島) 등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의 명칭마저 불명확해지기 시작했으며, 지리적 위치도 완전히 망각하게 되었다.
독도에 대한 인지는 문헌상 한국이 2백년 이상 빠르며, 2005년 일본에서 발견된 안용복 조사보고서는 17세기 당시 안용복 뿐만 아
松島, 독도)가 있고, 또 거기서 하루거리에 죽도(竹島, 울릉도)가 있다. (속설에 기죽도라고 하는데, 대나무와 물고기, 물개가 많다.) 무인도인 이 두 개의 섬에서 고려(조선)을 바라보는 것이 운주에서 오키 섬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 경계는 여기(오키 섬)에서 끝난다.’
① 17세기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