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腐敗의 槪念定義는 애매하고 단편적이라는 데 모두가 問題가 있다. 公職의 義務와 관련한 定義는 의무기준이 되는 規範이 무엇인지, 市場理論에 입각한 定義에서는 정당한 거래의 限界를 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公益中心의 定義槪念에서는 公益 자체가 무엇이며 누가 규정하는지 논
腐敗의 原因을 分析하고자 하며 硏究對象은 行政官僚의 腐敗問題에 局限시키고자 한다. 行政官僚의 腐敗問題에 局限시키는 이유는 行政國家時代에 있어서 官僚의 權力이 크게 增大되고 그에 따라 行政官僚의 腐敗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에서는 官僚의 役活이 國家發展의 主導的
제 1장 序論
제1절 硏究의 目的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예전의 행정은 정책이나 법률을 집행하는데 그쳤지만 오늘날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정책결정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행정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소홀히 결정 집행한다
(행정윤리)
윤리(ethic)는 그 어원상 관습이나 습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의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속에서 안출된 습관적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규범적 당위적 행동기준을 의미한다.그러나 윤리가 비록 관습적인 도덕을 의미한다고 해서 단순히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련의 행동과 같은 관
權力을 庇護하고 不淨과 腐敗와 非違를 正當化시키기도 한다. 인간의 삶은 법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법은 인간의 삶의 총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은 대개 解析을 요하는데, 해석에는 또 관점의 차이에 따른 利害가 얽혀들기 마련이어서 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