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文科)
소과(小科)는 생진과 · 사마시로도 불렸습니다. 생원과와 진사과라는 시험을 치루었는데요.
생원과(生員科)는 사서오경의 경전시험이었고, 진사과(進士科)는 한시 · 부 · 표 · 책 등 문예시험이었습니다. 생원과와 진사과에서 각각 700명을 선발하는 초시를 거쳐 복시에서 각각 100명을 추
武科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역시 初試ㆍ覆試ㆍ殿試의 區別이 있다.
武科初試도 文科初試와 같이 中央과 各道監營에서 行하는데, 中央(京畿包含)에서 七○名, 慶尙道에서 三○名, 忠淸ㆍ全羅道에서 各 二五名, 江原ㆍ黃海ㆍ咸鏡ㆍ平安道에서 各 一○名式 選拔하여 總 一九○名이 中央에서 行하는 覆試
武科가 있었다. 이에 應試할 未任者는 閑良이라 했고 그 資格에 際限이 있었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罪犯永不用者」「贓吏之子」「再嫁失行婦女子及孫」「庶蘖子孫」는 資格이 없다 하였으나 庶蘖子孫은 뒤에 약간 緩和되었으며 原則的으로 士族에 限하였으나 武科는 그 際限이 상당히 緩和되
武科)에 병과로 급제
권지훈련원봉사(權知訓練院奉事)
동구비보권관(董仇非堡權管)
발포수군만호(鉢捕水軍萬戶)
, 건원보권관(乾原堡權管)과 훈련원참군(訓鍊院參軍).
1586년에는 사복시주부를 거쳐 조산보만호(造山堡萬戶) 때에 여진의 침입을 막지 못한 걸로 조정에서 정죄(定罪)하려 하자 그 원인이
武科)의 시취(試取) 과목이 되었으며, 정조 때에 이십사반(二十四般)무예의 하나로 정해져 격구보(擊毬譜)가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수록되었다. 또한 《용비어천가》 제44장에는 격구에 관한 노래와 기록이 있고, 《경국대전》 병전(兵典) 시취조의 격구 항목을 보면, 막대에 붙은 숟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