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은 청구인 등의 死亡 후 憲法審判의 節次進行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① 헌법재판소의 審判節次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事訴訟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刑事訴
Ⅰ. 序 論
우리 민법은 자연인의 경우에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조). 그러므로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이 점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고인(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
1. 不在者의 意義
(1) “종래의 住所나 居所를 떠난자‘ (제22조 1항)
(2)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財産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는 자(다수설, 판례)
(3) 부재자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法人에게는 부재
1. 유고내전의 발생원인 및 해체원인
Ⅰ. 대내적원인
ⅰ. 정치적원인
-각 공화국의 민족주의정당의 출현
세계 제2차 대전 후 유고는 티토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각 민족의 주권을 심하게 침해하게 되어 민족공화국간 의견불일치현상이 수시로 발생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