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憲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裁判을 받을 權利라 함은 積極的으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消極的으로는 憲法과 法律이 정한 재판 이외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고, 이러한 재판에는 民事재판, 刑事재판, 行政재판, 憲法재판이 있으므로 裁判請
법관은 사건에 관하여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직무를 동시에 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유는 法官 任官前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범죄를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유지한 경우에 제한된다.
(다) 法官이 사건에 관하여 前審裁判 또는 그 기초되는 調査․審理에 관여한 때(같은 조 7호)
Ⅱ. 本案審理
1.總 說
항소가 적법하면 불복의 당부, 즉 항소가 이유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본안심리를 한다. 항소심에서의 심리는 제 1심의 소송절차에 준하여(제408조)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을 열어 행한다.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 제1장
Ⅰ. 序 論
司法制度는 그것의 존립목적이 국민의 裁判請求權을 보장하여 法的 正義를 실현함에 있고, 또한 사법에 의한 법적 정의의 확인과 보장이 효율적이고 최종적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司法過程은 법원의 편의나 소송의 능률만을 능사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