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927년 3월 제3차 개헌을 통해 채택된 국무위원회제는 1940년까지 임정의 지도체제로 운영되었다. 국무령제하에서 내각 구성이 이루어지 않은 극복방안으로 채택된 국무위원회제는 임시의정원이 임정의 최고 권력으로 부상하여 형식상 임시정부의 ‘행정부’인 국무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된
Ⅰ.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계엄령
1. 일제의 '계엄령'은 천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1882년 8월 5일에 제정된 일제의 '계엄령'은 천황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계엄의 근거는 “천황은 계엄을 선고한다”라는 내용의 대일본제국헌법 제14조였으며, 계엄의 요건의 존부는 “계엄을 선고
각 민족의 개별성을 주장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대항한 민족주의나 민족 자결주의에 맞서기 위해, 일제는 민족의 개별성보다도 각 민족이 협력해서 하나의 이상 국가를 건설하자는 ‘민족협화’를 제기했던 것이다. 민족협화는 만주청년연맹의 강령 가운데서 만주국 경영자들이 채택한 가장 중요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