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社會的 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Ⅰ. 序論
現代社會에서 法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크다. 法治主義 또는 法의 支配로 상징되는 近代國家에서 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自由와 權利를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더구나 현대에 이르러서 法은 적극적으로 社會福利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떠맡고 있다. 그런
草案에 고려시킬 機會를 갖게 될 것이다. 평가하건대 東獨 環境法이相對的으로 꽤 발전했지만, 실제로 이용할 만한 것은 물론 그리 많지 않다. 東獨 環境法은 무엇보다도 그의 執行性 缺如로 그 가치가 덜하다. 먼저 共産政權 崩壞 이후 形式的 統合 때까지의 과도기에 形成 또는 提案된各個의 規定이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 究 의 目 的
태초에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理性的인 能力으로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能力, 즉 私的 自治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기초로 하여 인간들은 무리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러하다.
4. 民法總則(민법총칙)의 規則(규칙)
☞법률행위의 요건 중 민법총칙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목적(내용)에 관한 요건(제103~제106조)
-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으로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제107조~제109조) 및 하자 있는 의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