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所의 결정은,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에 의한 違憲與否의 審判決定인 '헌가' 사건, 법원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의 제청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쟁송당사자에 의한 그 제청의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소송물인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려 줄 것을 청구하는
自己決定權이란 自己의 私的인 事項, 즉 ① 結婚·離婚·出産·避妊·落胎 등 人生의 全般에 걸친 設計에 관한 事項, ② 生命延長治療의 拒否·尊嚴死·自殺·臟器移植 등 삶과 죽음에 관한 事項, ③ 머리모양·服裝·登山·水泳·吸煙·飮酒 등 個人의 生活方式(life style)이나 趣味에 관한 事項, ④ 婚前性交
決定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集團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情報를 提供해 주는 것”이라고 볼 때, 會計過程은 企業의 經濟的 行爲와 思想에 관한 情報를 수집하여, 전달해 주는 情報體系라고 할 수 있다.
會計監査의 重要性의 判斷基準은 監査人이 궁극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監査意見의 종류
決定에 관하여 간략하게 알아본 다음 物權行爲의 成立과 效力, 所在地의 變動과 物權의 變動에 관하여 알아본 다음 마지막으로 物權의 準據法의 效果에 대하여 기술해 보고자 한다.
Ⅱ. 準據法의 決定
1. 動産과 不動産의 區別主義와 統一主義
動産에 관한 物權關係는 소유자의 住所地法에 의하
蛇足을 追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憂慮를 무릅쓰고 違憲決定의 遡及效論을 再檢討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의 理由가 있다. 위 論文이 발표된 이후에 違憲決定의 遡及效를 언급한 몇 편의 論文 等주3) 이 國內에서 출간되었는데 그와 같은 文獻들의 몇가지 언급 부분에 다시 答 辯하고 싶은 意慾과 責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