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憲法律審判制度는 어떤 법률이 憲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裁判의 先決問題가 될 때 權限을 가진 機關이 그 違憲 與否에 관하여 審判하는 것으로서 規範에 대한 具體的 統制制度의 하나이다. 원래 規範統制라함은 어떤 規範과 그 上位規範과의 부합여부를 審査하는 것으로서, 規範統制는 일반적으
그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천과 성공의 조건들을 마련하여 가는 일이다. 法學敎育의 문제를 두고 보더라도 한국의 법과대학이 法學敎育의 理念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니 그에 관한 理念부터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지칠 정도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게 하였다.
公務員이 되고자하는 자는 널리 개방하여 性別․宗敎․社會的 身分 등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能力 本位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選擇․採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憲法도 모든 國民에게 균등한 公務擔任權을 보장하고 있다. 國
法律의 效力을 상실케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議會立法에 대한 合憲性의 統制(control of constitutionality)는 대체로 政治的 統制(political control)의 방법이 있으나,違憲法律審査制는 司法的 節次에 의한 法律의 合憲性統制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 憲法保障制度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
半直接民主主義(la[38] democratie semi-directe)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을까? 다시말하면 法律的으로 제도화된 代議制 政治形態에 國民投票制度가 수용·양립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A.Esmein과 R.Carre de Malberg의 古典的論爭과 現實的制度化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