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다.
Ⅱ.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單獨行爲)․계약(契約)․합동행위(合同行爲)
(1) 단독행위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승인 등은 상대방이 없이 혼자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Ⅱ.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要件(요건)
1. 意義(의의)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며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제1
‘反社會的 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
法律效果를 직접 정하는 法源이기 때문에 이것을 「效果法」이라고도 한다.
國際私法의 準據法을 지정함에는 連結點을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連結點에 따라 準據法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涉外私法이 규정하는 준거법으로는 本國法, 住所地法, 目的物의 所在地法, 行爲地法, 契約地法, 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