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殊私債의 發行·解産·淸算·合倂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絶對的 登記事項·相對的 登記事項
登記事項에는 商人이 반드시 登記를 하여야 하는 絶對的 登記事項과 登記할 수 있는 權利가 있을 뿐이고 義務는 없는 相對的(任意的) 登記事項이 있다. 相對的 登記事項에는 營業讓受人의 債務不
이러한 공동발행인은 어음상 권리자에 대하여 合同責任을 負擔한다.(어음법 제47조․77조 1항 4호, 수표법 제 43조) 따라서 이 때에 어음상 權利者는 공동발행인 全員을 상대로 하여서만 그 어음상의 債務이행을 請求할 수 잇는 것이 아니고, 그 중 한 사람에게 그 전부의 支給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것이 존재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본안의 문제
1) 권리 주장자
權利根據規定의 요건사실에 대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매매계약성립의 요건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다.
<自由心證主義>
Ⅰ. 意義
自由心證主義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립하는 법정증거주의라 함은 증거능력이나 증거
Ⅰ. 序論
行政行爲의 槪念은 원래 民法上의 法律行爲의 개념과 달라서 實定法上의 개념이 아니라 學文上의 槪念이다. 實定法上으로는 ‘許可’, ‘認可’, ‘承認’, ‘決定’, ‘免許’,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行政處分’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19세기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