侵害罪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으로 발생하는 法律爭訟 중 대표적인 侵害訴訟으로 民事訴訟과 刑事訴訟이 있으나 특허법은 이에 관해 몇 개의 條項을 두고 있으나 特許法의 特殊性에 비해 그 규제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特許權의 侵害란 정당한 權限을 갖지 아니한 제 3자
特許․承認․決定․등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行政處分’ 또는 ‘處分’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그러나 純粹法學者들은 法一元的 立場에서는 私法行爲와 다른 行政行爲의 槪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켈젠, 메르클 등).
(2) 行政行爲의 肯定說
違憲의 國家行爲에 대하여, 取消訴求하는 資格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는가의 憲法訴願(訴訟)의 原告適格은 訴訟의 機能 내지 性格을 규정짓는데 중요한 문제가 된다.
_ 오늘날 國家에 의한 私人의 生活領域에의 侵害의 확대와 多樣化는 司法的 救濟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原告適格의 확대와 緩和를
우리 辯護士의 最大關心事의 하나인 訴訟促進等에關한特例法 第11條(上告理由의 制限)과 第12條(許可에 依한 上告)가 廢止되여 民事訴訟에 對한 上告理由의 制限이 上告는 許可에 依한 것이 아니고 自由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上告理由가 從前과 같이 民事訴訟法 第393條 및 第394條의 規定대로 換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다툼의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으로는 권한쟁의 심판, 항고소송, 기관소송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아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다툼에 대한 소송제기가 본격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