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法 제 2조 제 1항 3호의 행위를 정당한 권한없는 제 3자가 무단으로 행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즉 권한없는 제 3자가 i)物件의 發明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양도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행위를 하거나, ii)方法의 發明인 경우에 그 방법을 사용하
I. 의 의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가 보완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거절통지나 보정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田村善之· 日本工業所有權法 學會年報 제19호72면, "特許無效審判과 審決取消訴訟의 관계에 대하여" .
현재 법원 내에서도 당사자계의 무제한 설 채택에 의한 업무과다로 인하여 이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特許 또는 實用新案登錄에 대한 無效審決이 確定되었을 것
(1)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시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무효사유는 무권리자 출원 또는 선원위반이다.
※무효심결이므로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無效 등이 된 特許權이 再審에 의하여 回復될 것
(1) 회복되지 아니한 특허권이라면 선사용자의 계속 실시가 방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2) 회복의 사유는 i) 무효로 된 특허권(취소결정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특허권을 포함한다) 또는 무효로 된 존속기간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