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의 보장 및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례는 매우 드문 경우로서 외국의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주1)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환경권에 대한 사상이 선진국보다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외국
環境裁判과 같은 現代型裁判이라 불리우는 裁判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이 敗訴判決로 끝나버린 어떤 사례 가운데는 재판을 제기한 측의 當事者의 私的權利는 보호되지 않고, 또한 違憲狀態아래 놓여진 불특정다수인의 權利·自由가 보호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訴訟當事者
訴訟의 機能 내지 性格을 규정짓는데 중요한 문제가 된다.
_ 오늘날 國家에 의한 私人의 生活領域에의 侵害의 확대와 多樣化는 司法的 救濟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原告適格의 확대와 緩和를 促求하고 있다. 이러한 事情은 우리나라에서도 變함이 없다.
첫째, 스위스憲法訴願(訴訟)은, 州(Kanton)의 行政
第3者效 行政行爲의 特色으로는 ①법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복수의 상대방을 가지는 행위인 점(수익적 행정행위 및 침익적 행정행위와 다른 여러 특색, 제3자행정개입청구권, 예: A의 불법건축으로 일조권·소방권을 침해받는 이웃인 제3자 B가 행정청에 대하여 A에게 공사중지 및 철거를 내용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