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徒)와 각사(各司)의 이서직(吏書職)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하는 길이 있었다.
국초에는 교생의 정원은 부대도호부목에 50명, 도호부에 40명, 군에 30명, 현에 15명으로 배당되었으나, 『경국대전』에는 각각 90명, 70명, 50명, 30명으로 증액되어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교생의 정원은 법적으
生徒)의 예에 따라, 액수(額數)에 구애됨이 없이 입속 시켜 전습(傳習)하도록 하소서.1. 그림에 힘써도 하나의 관직도 받지 못하오니, 비옵건대 녹관체아(祿官遞兒)를 주어 한결같이 오랫동안 근무한 자를 매년 서용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61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윤8
중앙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의 시험으로 '생도(生徒)', 세째는 황제가 하소하여 인재를 구하는 '제거(制擧)'이었다. 앞의 두 가지 시험은 항상 거행되는 것이고 '제거'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거행되고 기일이 정하여진 것이 아니었다. 소위 '과거'라고 하는 것은 주로 향공들을 가리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