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기가 말했다. “태종황제께는 3자식이 있어 지금 위로 유독 2숙부만 있어 죄를 사면할 수 없고 법은 응당 엄밀히 징계해야 하나 용서할만한 점이 있어 다시 임시로 용서한다. 만약 일률적으로 없애면 조상께서 신령함이 있는데 매우 애통하지 않겠는가?”
榮?聲道:“此系國家大事, 豈?一人所得沮?
監事(감사: 감독기관)의 세 가지를 인정하는데, 법인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다.
즉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고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없다. 이사는 어느 법인이든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기관이지만 감사는 어느 법인이든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다.
한편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법정
監右諫議大夫)를 역임하였다.
아들 세황(世黃)의 기록에 의하면, “문장의 역량을 자부하면서도 제형(提衡:과거의 시관)이 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다가 좌간의대부에 올라 시관(試官)의 명을 받았으나, 시석(試席)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가 역임한 최후의 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