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의 理念으로 正義(Gerechtigkeit)를 드는 것은 서양의 法哲學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고대 그리이스, 로마시대부터 法과 正義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法 자체의 존립은 正義의 理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의의 理念이 결여된 法은 社會구성원으로부터 내심의 承認을 받기
I. 序 言
_ 慣習法에 關한 問題는 Roma法 以來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歷史的으로 또 理論的으로 法哲學上 그리고 私法學에 있어서 深刻하게 論議되어 온 가장 傳統的인 問題의 하나이며 또 이는 法哲學 및 私法學의 가장 根本的인 問題이기도 하다. 우리 民法의 解釋에 있어서도 慣習法에 關한 問題, 特
法目的을 위하여 법은 과연 "어떠해야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법의 이념·법이념의 문제이다.
결국 법의 이념·법이념과 법의 목적의 문제는 함께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고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기능 등의 문제를 논할 때에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법의 이념·법이념의 문제는 법의 개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