眞實主義의 兩面
실체적진실주의는 사실을 확정한 결과 죄가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도록 하려는 측면과 죄가 없는 자를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바, 유죄자필벌의 측면을 적극적 진실주의라 하고 무죄자불벌의 측면을 소극적 진실주의라 한다.
종래 대
2. 眞實義務
(1) 진실의무라 함은 자기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주장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진실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어서도 아니된다고 하는 당사자의 소송법상의 의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진실의무는 주관적인 정직의 의무이며, 나아가 자기가 알고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憲法規定과 형사소송법 規定을 보면, 憲法 제12조7항은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 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Ⅰ. 개요
언어의 해석학적 이론과 같이하는 어떤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적 거부를 담고 있다. 루카치의 에세이에 최근 제문제에 대해 추가한 1961년 서문에서 그는 비웃음으로 ꡒ오른쪽 -날개 인식론ꡓ으로써의 현상학적 접근을 언급했다. 그것은 왼쪽-날개의 윤리학으로 나아간다. 이 비
Ⅰ. 소설의 개요
소설 장르의 死滅을 예언하고 주장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생각이 과연 타당한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그들이 주장한 대로 현실이라는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가는데도, 소설은 여전히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예언이 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