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하지는 못한다. 현행
법상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며, 개별적인 제한이
있을 뿐이다. 민법 제 81조(청산법인의 청산의 목적범위 내), 破産法 제4조(파산
의 목적범위 내), 상법 제 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
다)가 그것이다.
제 1 장 序 論
IMF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 社會前半에서는 效率性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하나로 최근 기업에서는 기업간 사업교환과 不實企業의 정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자산이전에는 회사의 합병과 같이 기업의 자산이 包括
I. 강제이행의 방법
<債務名義:일정한 私法上의 給付義務의 存在를 證明하는 것으로서, 法律에 의하여 執行力이 주어진 公證의 文書-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1) 直接强制: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債務者의 意思 如何에 불구하고, 債權의 내용을 실현하
2)재단의 정관변경의 한계
①재단법인의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처분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본래의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출현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항 판단한다.
회사도 법인인 이상 그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당연하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는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할 것이고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