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1. 硏究目的
1996년 12월 31일 법률제5241호로 제정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는 처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처분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Ⅰ. 序論
1.1. 硏究의 目的
步行에서 시작된 인류교통의 歷史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교통의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1960년 이후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
부동산(不動産)이란 물건(物件)인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정서에서 부동산이란 이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은 농경민족이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자기
중국은 아시아에서 최대 인구와 시장을 가진 나라로 경제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 나라의 언어가 국제사회에서 통용어가 된다는 것은 그 국가의 높은 위상
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것처럼, 중국어는 UN에서 국제 공용어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으며, 21세기의 글로벌 비즈니스 언어로서 부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