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要件(요건)
1. 意義(의의)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며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제1
I.序論
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處理하고 存立을 維持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權限을 필요로 한다. 즉 일정한 地域과 住民을 대상으로 하는 地域的 統治權이다. 地方自治團體가 해당 地域과 住民을 支配하고 그 所管事務를 자신의 創意와 責任에 입각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內部的인 自治權이 요
헌법이 정치적 일원체인 국가의 실정법질서 내에서 最高法性, 즉 最優先的 效力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헌법에 관한 思考와 또한 그러한 근본질서로서의 명시적인 정착에 관한 투쟁의 역사와도 같다. 만약 헌법이 일반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헌법은 일상적인 법률생활에
憲法, 그 중에서도 특히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勞動法상 어떠한 意味(Bedeutung)와 效力(Einwirkung)을 갖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憲法學과 勞動法學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이다.
_ 勞動法에 있어서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갖는 法的 意義 및 性格은 크게 두 가지
I .머리말
_ 198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改正民法 즉 家族法이 1991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경향각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개정론자들은 개정민법에 대하여 일응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앞으로의 시행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이나 해석론을 제시히고 있는가 하면, 개정반대론을 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