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
민법은 민사에 관한 법규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일정한 기본원리를 기초로 하여 체계적으로 편성된 것이다. 따라서 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원리를 알아야 한다.
우리 민법은 19세기에 성립한 근대민법을 모범으로 삼고 여기에 수정을 가한 현
1. 들어가면서...
民法은 民事에 관한 條文들의 단순한 集合이 아니라 몇 가지의 基本原理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編成된 것이다. 基本原理의 파악은 民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妥當한 解釋을 하기 위해 必要하다.
그런데 우리 民法은 19세기에 成立한 近代 民法을 模範으로 삼고, 그것을 修正한
Ⅱ.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要件(요건)
1. 意義(의의)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며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제1
Ⅰ. 개요
우리 헌법의 규정형식에 의하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하나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한 유일한 규정일 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헌법 자체에 헌법소원심판의 개념이나 본질,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