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하여, 제 7조 제4항에서는「政黨의 目的이나 활동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위배될 때에는 …解産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自由民主主義가 韓國 憲法에 있어서 基本原理의 하나임을 천명한 것이다.
獨逸聯邦憲法法院의 判決에 따를 때,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라 함은
秩序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社會的 法治國家의 原理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社會國家의 實現은 國民생활에 대한 國家권력의 강화 등을 초래하여 國家를 租稅國家와 行政國家가 되게 한다. 社會國家에서는 自由의 合理的 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그러므로 社會國家에서는 自由와 平
秩序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社會的 法治國家의 原理와 表裏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社會國家의 實現은 國民생활에 대한 國家권력의 강화 등을 초래하여 國家를 租稅國家와 行政國家가 되게 한다. 社會國家에서는 自由의 合理的 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그러므로 社會國家에서는 自由와 平
土臺로 하는 法治國家的統治秩序」를 말한다. 그리고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內容的 要所로서 人間尊嚴과 人格尊重을 基本으로 하는 人權의 保障, 國民主權의 原理, 權力分立의 原理, 責任政治의 原理, 行政의 合法律性의 原則, 司法權의 獨立, 複數政黨制와 政黨活動의 自由 등을 들고 있다.
제1절 사회질서와 정치
집단내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은 구성체가 있고 구성체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및 각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의 규범체계 이를 지킬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마련되어 있을 때 사회질서라 하고 사회질서를 창출, 유지, 관리, 개혁하는 행위를 정치라 한다.
1. 질서(秩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