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 배경
조선 초기 과전법의 시행으로 토지제도의 골격이 짜이면서 왕조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수취제도도 정비되었다. 우선 과전법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시행되었던 토지 제도의 한 가지.
에 따라 토지세, 즉 전조(田租)를 정비하였다. 이 전조는 조선정부의 중요한 재정 원천이었다. 농
量田)이 시행되었다. 박시형, 위의 책, p. 20
이때 양전을 주도하는 관직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하였는데 안렴사(按廉使)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지방통치제도도 양전사업과 함께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24
이와 동시에 양전과 전지분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시
結負制)의 폐지와 경무법(頃畝法)의 실시를 대전제로 하고, 그 위에서 토지의 재분배를 구상했다. 농가 1호당 1경의 토지를 분배하고, 4경에서 1명의 군인과 3명의 보인을 나오게 하여 병농(兵農)을 일치시킨다. 사망시에는 토지를 국가가 회수하며, 선비에게는 2~4경을, 관리는 품계에 따라 가급한다. 수
1. 근현대 민족ㆍ민주운동과 호남의 위상
1-1. 일제 강점기 호남에서의 민중운동
정순제,「호남종횡관(湖南縱橫觀)」: “전남은 과거 갑오운동과 현금의 농민운동의 진원지로서 무산의 소작인들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부터 약자의 무기는 오직 단결뿐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면 단위로 노동단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