給田節目)>을 제정하였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 1492년에 반포된 《대전속록(大典續錫)》의 호전(戶田)학전조에는 성균관을 비롯해서 주부군현 등에 지급하여 수세(收稅)하여 그 재정수요를 수령에게 검색하도록 하였다.
향교의 재정은 국초부터 향교에 급여된 위토(位土) 전당의 수세 외에도 지방관이
給田), 향(鄕), 진(津), 역리(驛吏), 군(軍), 장(匠), 잡색(雜色)9)의 전(수조지)을 결정한다.
경기는 전국의 근본으로 되는 땅이니 마땅히 여기에다 과전(科田)을 설치하여 사대부(양반)을 우대한다.
대체로 경성(개성)에 살면서 왕실을 보위하는 자는 시산(時散-현직 및 산직 관원)을 물론하고 저마다 과(
給田함으로써 이들을 국가의 직접 지배 대상으로 확보하는 것이며, 租調役(庸)制의 기본 원칙은 인민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그들로부터 인두세적인 정액의 세역을 징수하는 것이다.
금성출판사는 당의 율령체제와 귀족에 대한 만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율령에 대한 농민의 기대와 귀족의 항거에
Ⅰ. 서론
공복은 외형적으로 관리복을 나타내며 착용자의 신분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복의 제정은 율령반포 등의 체제안정장치를 통하여 왕권을 안정화시킨 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정해지는 등급에 의해 공복제도가 정해지고 공복의 복색군에 따라 품을 나누어
- 고려 후기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나 농민을 되찾아 바로잡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 개혁기관.
1. 실시배경
고려 중기 이후 권신들은 여러 명분으로 토지를 점탈하였고,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세력가들의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1269년(원종 10) 때 최초로 전민변정도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