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는 이익을 타인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第3者效 行政行爲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行政法上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후자이므로 오늘날 문헌상으로는 第3者效 行政行爲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複效的 또는 第3者效 行政行爲가 학자의 관심
第3者效 行政行爲의 特色으로는 ①법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복수의 상대방을 가지는 행위인 점(수익적 행정행위 및 침익적 행정행위와 다른 여러 특색, 제3자행정개입청구권, 예: A의 불법건축으로 일조권·소방권을 침해받는 이웃인 제3자 B가 행정청에 대하여 A에게 공사중지 및 철거를 내용으로 하
‘사람’ (제250조 1항)의 의미
Ⅰ. 論點의 整理
- 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
4.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者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그 자체의 양수인(대판 96.4.12. 95다49882)․그 전부채권자․압류채권자․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등은 위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 2000.8.22. 2000다23433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