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사회복지
일제강점기의 구제사업은 식민정책의 일부로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施惠) 또는 자선의 의미가 켰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복지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1929년에 새로운 구빈행정법인 구호법(救護法)을 제정하여 보다 향상된 근대적인 구호행정을 실시했지만,
却說宣帝方悲悼許后, 卽有人遞入奏章, 內言皇后暴崩, 想係諸醫侍疾無狀, 應該從嚴拏究。
각설선제방비도허후 즉유인체입주장 내언황후폭붕 상계제의시질무장 응해종엄나구
각설하고 한선제는 허황후를 비탄하게 애도하고 어떤 사람이 번갈아 상주를 올려 안에 황후가 갑자기 죽음은 생각건대 여
却說李廣因失道誤期, 憤急自?, 軍士不及?救, 相率擧哀。
각설이광인실도오기 분급자경 군사불급창구 상솔거애
相率 [xi?ngshu?i] ① 잇따르다 ② 연잇다
각설하고 이광은 길을 잃어 시기를 잘못해 분노가 급해 스스로 목을 베어 군사는 구제하지 못해 연이어서 애도를 거행했다.
就是遠近居民, 聞廣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