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다르다. 첫째 피고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을 위하여 자백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점 (이른바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둘째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증거능력에 관하여 광범위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형국/정영석, 377p
3. 自由心證主義의 內容
Ⅰ. 序論
民主主義는 오늘날 가장 頻繁히 使用되고 있는 用語이지만, 그 槪念이 多義的인데다가 使用하는 사람들의 主觀과 이데올로기를 反影하여 混用되고있기 때문에, 그 槪念規程은 容易한 일이 아니다. 예컨데 自由民主主義와 社會民主主義,西歐式 民主主義와 東歐式 民主主義, 議會民主主義
<自由心證主義>
Ⅰ. 意義
自由心證主義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립하는 법정증거주의라 함은 증거능력이나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