萬國公法> 등을 참조하였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저술을 많이 원용하였다고는 하나 <서유견문>은 유길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짜임새 있게 만든 입문서이다.
또한 韓末의 충신인 忠正公 민영환이 1896년 帝政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한국대표로 참석했을 때의 기행문
-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이던 2000년에 대학생활을 시작한 이후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에게 있어 지난 100 여 년은 전혀 정리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서구법과의 최초의 조우라고 할 수 있는 만국공법(萬國公法) 萬國公法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萬國公法)적 국제질서와 조우하면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이 시기 구미열강들은 이미 동아시아로 뻗어가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영국의 경우 1802년에 실론을 거의 다 확보하고, 1819년에는 싱가포르를, 1824녀에는 말레이시아를 정식으로 식민지화하고 있었다. 나아가 1824∼1826년, 18
萬國公法體制를 무시하고 中體를 고수하려다 이를 붕괴시키려는 西歐와의 충돌로 1860년 베이징조약과 함께 반식민지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소식이 한국 국내에 전달되자 한국의 지식인들은 민족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변혁의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모
萬國公法)이라는 용어를 사용
6. 1873년 미국인 Woolsey의 국제법 서적(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이 일본에서 [국제법]으로 번역된 이후, 차츰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됨
7. 기타 용어
(1) ‘Transnational law’(초국내법) : P. C. Jessup이 ‘공제공법, 국제사법’ 등 국경을 초월하는 제 행동과